참전유공자 혜택 안내지난 3월말 종료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이 5년 연장되었습니다. 지난 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규정에 따르면, 국가유공자를 비롯해 5·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수행자, 참전 유공자 또는 그 유족들은 국민주택 건설량의 5%(임대주택 10%)를 한 차례에 한정해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. 오늘은 국가 보훈대상자분들 중 참전 유공자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전유공자 혜택 대상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 그리고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다음의 전투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. 참전 유공자 등록신청은 주소지 관할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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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 5. 11. 14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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